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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철강에 3.79%의 두 배 무거운 관세..
경제

美, 한국산 철강에 3.79%의 두 배 무거운 관세

유승열 기자 입력 2017/03/02 11:28


자료사진

[뉴스프리존=유승열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상무부에 한국산 인동이 미국 국내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요청해 상무부가 2016년 3월 29일에 조사개시한 건임.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인 인동(Phosphor Copper)에 대해 예비판정의 2배가 넘는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한국산 인동에 대해 8.43%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예비판정 결과인 3.79%의 두 배가 넘는 무거운 관세이다.

 

인동은 인을 포함한 동으로 탈산제나 인청동 제조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 미국 인동 수출액은 356만 달러이다.


지난해 3월 미국 철강제조업체 메탈러지컬 프로덕츠사는 “한국산 인동이 자국 판매가격보다 싼 가격에 수출되고 있다”면서, 한국 철강업체인 봉산을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예비판정에서 3.79%의 비교적 낮은 관세를 부과했지만, 실사 등을 거쳐 8.43%로 세율을 높였다.


만약 미국 산업 피해를 인정하는 ITC최종 판결(4월 13일 판결 예정)이 확정되면 미국 상무부에 하달돼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본 건은 상무부 최종 판정으로 추후 ITC 산업피해 인정 판정이 확정되면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정될 예정으로 ITC 판단 결과 추이 관찰 필요함.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타고 미국 내 기업들이 잇달아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 요청을 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유승열 기자, mataharid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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