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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서울시가 산업환경에 관한 법규정을 강화 한 후 민생사법경찰단은 비산먼지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업자 52곳을 적발해 29곳을 형사 입건하고, 2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담당 자치구에 의뢰했다.
한 철거 공사장의 경우 폐콘크리트 등 철거 잔해물과 폐토사에 방진 덮개를 덮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량으로 구매하고, 외부에 노출되는 일부 구간에만 형식적으로 덮어온 공사 현장도 있었다고 서울 민생사법경찰단은 2일 밝혔다.
화물차에 바퀴를 세척해야 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도 있었고, 물 뿌리는 시설을 설치 후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도 적발됐다.
서울 민생사법경찰단은 “편의성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운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시내 기준으로 미세 먼지 배출원의 48%가 비산먼지이고, 기관지염과 천식, 각막염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