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고성기 기자] 경찰이 사건 관계인으로 알게 된 여성과 수년간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경기도 내 모 경찰서 소속 간부가 해임 처분됐다.
지난 2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해임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남부 소속의 경찰의 감찰 결과, 올해 경정 승진 후보자였던 A 경감은 지난 2012년 사건 관계인으로 알게 된 40대 여성과 최근까지 5년째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감찰 과정에서 해당 여성은 A 경감이 말다툼 끝에 몸을 밀치는 등 자신을 수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A 경감도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기 기자, k0405@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