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검 조사를 마친 후 자신의 조서를 통째로 외운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암기한 조서를 토대로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했고, 구속영장을 피해갈 수 있었다.
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4일 우 전 수석이 특검 조사를 마치고 긴 시간에 걸쳐 자신의 조서 내용을 암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8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했던 우 전 수석은 오후 11시 40분에 조사를 마쳤으나, 우 전 수석이 특검 사무실을 나선 시각은 다음 날 오전 4시 45분으로,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서를 살펴본 것이다.
매체에 의하면, 특검을 나온 우 전 수석은 곧바로 자신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검사, 검찰 수사관들을 찾아가 ‘자필 진술서’를 받았고, 변론 역시 자신이 암기한 조서를 토대로 치밀하게 준비했다. 결국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22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영수 특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면 100% 발부됐을 텐데 보완할 시간이 없어 못했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특검은 이어 “세월호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 같은 것은 솔직히 말해 압력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에 성공했다면 대통령기록물에 속한 것만 봐도 민정수석이 어떻게 직권남용을 했는지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