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보건복지부는 5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변경키로 하고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434만 원에서 449만 원으로, 하한액은 기존 28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각각 올린다. 매월 434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최고 1만 3천500원을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34만 원 이상 가입자 245만 명(전체 중 14%)은 최대 월 1만 35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지만, 월 소득 434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사항이 없다. 바뀐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바뀌는 것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적정한 연금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 산정 방식에 따른 것이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