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 대해 법원이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 북부지법 민사1부(오재성 부장판사)는 성신학원 전·현직 이사 2명과 성신여대 교수 3명이 심 총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5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심 총장은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총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직무대행자 선임은 추후 결정하기로 한다”면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이어 “심 총장이 직무를 계속하면 학내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직무정지 필요성이 있다”면서, “법원이 보석 결정을 하면서 부가한 조건으로 인해 상당 기간 직무집행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난달 8일 심 총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17일 ‘성신학원의 사전승낙 또는 출석요구 없이 학교법인과 그 소속 기관을 방문해서는 안 되고 구금됐을 때 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초과해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등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성신여대 측은 “심 총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 점을 고려해 이미 정관 규정에 따라 신철호 부총장이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