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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열차소음으로 소목장 휴업...철도公 배상”..
사회

대법, “열차소음으로 소목장 휴업...철도公 배상”

허 엽 기자 입력 2017/03/05 19:44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열차 운행 소음 탓에 기르던 소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한우목장 주인에게 열차 운행을 맡은 한국철도공사와 철로 관리를 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열차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목장 주인 정 모씨가 공사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사와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8678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 취지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열차 운행으로 정씨의 목장에 한도를 넘는 소음과 진동이 생겼다”면서, “공사와 공단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음과 진동이 1차적으로는 열차에서 발생하지만 열차 운행에 필수인 철로를 통해서도 생긴다”면서 공사와 공단의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경남 김해시에서 한우 농장을 운영하던 정씨는 “2010년 11월부터 시작된 부산신항만 배후철도 열차 운행으로 한우에 유산.사산이나 성장 지연,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농장을 휴업하고 공사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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