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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물리치료사 업무 일반 직원 시킨 의사 면허정지 ..
사회

대법, “물리치료사 업무 일반 직원 시킨 의사 면허정지 정당”

허 엽 기자 입력 2017/03/07 14:26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물리치료사가 아닌 일반 직원으로 하여금 환자의 환부에 핫팩을 덮어주도록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의사 박 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핫팩을 환자의 환부에 올려놓는 행위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물리치료사가 아닌 직원에게 환자를 상대로 온열치료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보건복지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7일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씨는 “핫팩은 쉽게 구입이 가능하고 사용방법도 단순해 위험성이 없다”면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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