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앞에서 보수단체의 과격시위를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8일 박 특검이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이내에서 ‘박영수 죽여라’ ‘때려잡자 박영수’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시위를 금지했다.
또한 ‘총살시켜라’ ‘죽여 버려’ ‘삼성 이재용을 구속시켰어요, 미친놈 아닙니까’ 등 과격한 표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또 스피커 등을 이용해 이 같은 내용을 방송할 수도, 유인물 등을 배포할 수도 없게 됐다.
집회.시위가 금지된 이들은 장기정 자유연합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 한수 대표다. 만약 장 씨 등이 법원의 이번 결정을 어기면, 1일에 100만원씩 박 특검에게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박 특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적절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 특검에 대한 명예훼손 등이 지속되는 경우 저하된 사회적 평가 및 인식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점,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보수단체 대표들의 태도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금지 대상이 된) 과격한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특검 수사방식 등에 불만·반대의견을 다소 과장해 표현한 것”이라면서,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나거나 박 특검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