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승열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인근 지역 주민 간 진행 중인 소송에 참여한다.
한수원 이관섭 사장은 8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일 제3자 소송 참여를 신청했고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3자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타인 간의 소송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월성1호기 인근 주민들은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반발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원안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한 항소한 상태다.
한수원은 원전사업 운영자로서 판결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받지만, 당사자로 돼 있지 않아 그동안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1심 판결로 월성1호기 가동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제3자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가 지난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을 마쳤으나 그동안 5천600억 원을 투입해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설비를 개선해 안전성을 향상했다는 점을 피력할 예정이다.
유승열 기자, mataharid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