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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 선고 당일 서울에 ‘갑호비상’..
사회

경찰, 탄핵 선고 당일 서울에 ‘갑호비상’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3/09 15:23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경찰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선고 결과에 불복한 과격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서울지역에 갑(甲)호 비상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이철성 경찰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응방침을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탄핵 심판 당일인 10일 서울지역 경찰에 갑호 비상령을, 다른 지역에는 을호 비상령을 발령키로 했다.


갑호 비상은 경찰의 비상령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로, 서울 경찰은 또 선고 전날인 9일과 선고 다음날인 11일 이후에는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2단계인 을호 비상태세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9일 오전 8시부터 서울지역 경찰관들의 연가가 중지됐다. 갑호 비상이 발령되는 선고 당일에는 서울지역의 모든 경찰 지휘관과 참모들이 사무실 또는 정해진 위치를 벗어날 수 없고, 가용 경찰력 전체가 동원될 수 있다.


서울 외 지역에는 선고 전날인 9일과 다음날인 11일 이후에는 경계강화가 조치가 내려진다.


경찰은 탄핵 심판 당일 돌발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헌재의 탄핵 심판을 방해하거나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 불법 폭력 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관 등 주요 인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헌법재판소는 물론 청와대와 국회 등 주요 시설에 추가로 경찰을 투입하고, 혼란을 틈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전국의 2천2백여 개 테러 취약 시설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가짜뉴스’ 등 온라인 상의 유언비어나 괴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는 한편,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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