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 씨 일가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측이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9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삼성 측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은 “특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겼다”면서, 특검의 공소사실 자체도 문제 삼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외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등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우선 삼성 측은 “특검이 공소장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삼성애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기재했다”면서, “마치 일찍부터 이 부회장과 삼성이 조직적, 불법적으로 경영권 승계 계획이 있었다는 것처럼 재판부가 예단하도록 기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등 직접 인용 불가능한 대화를 사실처럼 재구성해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삼성 측은 “오로지 대통령과 이 부회장만 알고 있는 사실로 대통령 조사도 이뤄진 적 없고 이 부회장도 공소장 대화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이 임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어떻게 범행을 공모했다는건지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방어가 아예 불가능하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변호인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의견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키로 했다.
삼성 측은 또, 파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 삼으면서 특검팀과 공방을 벌였다. 양재식 특검보와 함께 박주성.김영철.문지석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출석하자, 파견 검사인 이들의 자격을 문제 삼은 것이다.
삼성 측은 “특검법에 의하면, 파견검사는 공소유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파견검사는 이 사건의 공판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특검 제도의 역사나 목적과도 연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이에 “특검법에 파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고 특검 직무에 공소유지 업무가 포함된 이상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를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하고나서 파견검사의 공소유지가 가능한지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검이 기소한 다른 재판에서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면서,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특검 측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 씨 사건과 이 부회장 사건의 병합 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 씨 사건은 기존 직권남용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2부에 배당돼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토는 해 보겠지만 어느 한 쪽으로 통합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