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법원 고위 간부가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반발하는 법관을 당초 발령과 달리 인사조처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은 9일 오후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관에 대한 인사발령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조사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달 9일부터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촉발됐다.
설문조사 시행 직후, 법원행정처가 사문화되다시피 한 ‘판사들의 연구회 중복 가입 금지 규정’을 들어 학술모임 정비에 나섰고, 인권법연구회 실무를 담당했던 이모 판사의 인사가 났다.
이 모 판사는 최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탁된 후 부임 첫날 다시 일선 법원으로 인사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사가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자 행정처는 이 판사를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법원은 “행정처 차장이 해당 판사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이지만, 이에 대해 판사들 사이에선 판사회의를 개최하자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