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대통령직 파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면서 검찰의 강제 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이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빠르면 다음 주쯤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 통보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인 가운데,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수사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앞선 전례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점이다.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도 검찰에 소환됐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주 특검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고 3개월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재편해 자료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