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불고기 양념을 사용해 떡갈비를 만든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제품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 회수 대상 조치한 회사로는 식품제조업체 주식회사 대양글로벌푸드가 만든 ‘더덕떡갈비’(유통기한 2017년 12월 4일)와 '횡성궁중떡갈비'(유통기한 2017년 12월 4일)다.
식약처에 의하면 이 두 제품은 이달 8일 각각 927kg, 390kg씩 생산됐고, 당일 강원도 횡성의 한 행사장에서 모두 팔려나갔다. 그러나 이후 추가로 생산, 유통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관할 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면서,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혔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