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 이후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언론사 취재진이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한 가운데 경찰이 언론인 폭행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언론인에 대한 폭력 행위 등을 포함한 집회.시위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발표하자 시위대는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 10여 명이 일부 참가자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고, 일부는 카메라 등 취재 장비를 파손하거나 탈취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언론인들이 폭행당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전날 발생한 폭력 행위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집회.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폭력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라면서, “언론인 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경찰력을 투입하겠다”고밝혔다.
한편 경찰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집회 시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회 참가자들이 협조를 요청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