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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절세 기회, 3월 연납시 납부액의 7.5% 세액공제..
경제

자동차 절세 기회, 3월 연납시 납부액의 7.5% 세액공제

유승열 기자 입력 2017/03/14 10:43
[뉴스프리존=유승열 기자]『자동차세 연납제도』운영방침에 따라 자동차세를 매년 1월 연간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에  1백만 7천 여명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1대당 평균 31,700원의 자동차 세금을 절약했다.

지난 1월『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들은 이번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시 한번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되면, 올해 1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7.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방법으로는 3가지로 나뉘며 첫 번째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를 해서 연납신청을 한 뒤, 가상계좌를 핸드폰 문자로 전송받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단,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전화번호를 모르면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에 문의하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해 서울시 ETAX(서울시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에 접속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한 뒤,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를 입력하고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STAX 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한 뒤,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를 입력하고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 등)을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 STAX 사용에는 별도의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이 필요없고, 납부방법도 계좌이체, 카드납부 외에 간편결재(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앱카드)가 가능하다.

만약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소유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세금환급은 자동차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환수 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mataharid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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