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최은혜 씨가 지난해 이화여자대학교 본관 점거 농성때 교수와 교직원들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지난달 2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최 씨의 죄가 인정되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대 전 총학생회장 최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시 45분경 이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에 반대하면서 학생 수십 명과 함께 학교 본관을 점거해, 같은 달 30일 오후 1시까지 교수 4명과 교직원 1명 등을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