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고성기 기자]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신고 접수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법은 14일 한국도로공사 5급 직원 김 모 씨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사건이 접수돼 최근 민사42단독으로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도로 포장과 관계된 업무를 맡은 김 씨는 하도급 업체 임직원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위반 사건은 모두 4건이다.
경기지역내 민간 정비업체 직원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경남 사천의 삼천포화력발전소에 업무차 방문했다가 발전소 직원 자리에 음료수 2박스를 놓고가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첫 신고됐다.
또한 지난해 말에는 경기도 화성 모 초등학교의 학부모 B씨가 담임교사에게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과 1만2천 원 상당의 음료수 박스를 건네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건설 도급 업체 직원도 도시주택공사측과 회식을 하면서 회식비 일부인 19만 원 가량을 업체 법인카드로 결제하면서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해 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
고성기 기자, k0405@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