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세 모자 사건’ 어머니 징역 2년-무속인 징역 9년 ..
사회

‘세 모자 사건’ 어머니 징역 2년-무속인 징역 9년 실형 확정

허 엽 기자 입력 2017/03/15 12:52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대법원이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가족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무고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 모 씨는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이 씨는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 11곳을 찾아 허위 고소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10대인 두 아들에게 반인륜적인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해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이 씨 등 세 모자를 뒤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아온 이 씨는 지난 2003년 자신의 병이 김 씨의 주술로 회복됐다고 믿으면서 김 씨를 맹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