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대통령기록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생산된 각종 기록물의 유출과 폐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외부 감시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이재준관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기록 생산 기관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을 이관한 다음에 본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각종 기록물을 폐기하거나 유출하지 않고 정확히 이관하는 것은 청와대 등의 영역이라 덧붙여 말했다.
이날 기자들이 검찰 수사 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의도적으로 폐기하거나 유출하려고 해도 외부에서 감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무단으로 기록을 폐기하면 안 된다는 안내 공문 보냈고, 해당 기관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일을 겪은 만큼 이번 이관 작업을 마친 뒤 법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분석해 개선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