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조기 대선 선거일이 5월 9일로 공식 결정됐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공식 선거일을 이같이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키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파면됨에 따라서 대선일은 4월 29일부터 5월 9일 가운데 하루로 결정해 발표돼야 했다.
통상적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다만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선거일로 지정키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행자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5월 9일을 대선일로 잠정 결정한 행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렸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확정했다.
따라서 5월 9일로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일정이 마무리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와 함께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완료돼야 한다.
대선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이고,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고, 5월 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