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검찰이 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앞서, 고영태 씨 일당의 기획폭로 의혹과 그 범행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기 전에 고 씨 등의 수사를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다른 수사 부서가 해야 한다”면서, “부득이하다면 동시 수사에 착수해야 차후 수사나 공소유지에서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압수한 김수현 씨의 녹음파일에서 고 씨가 관세청 간부인사의 매관매직이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장악 시도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김 씨의 녹음파일 2천여 개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가운데 5개를 법정에서 재생해 줄 것으로 법원에 요청해 일부가 성사됐다”면서,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검찰이 공소유지에 결정적인 진술을 한 사람으로 내세우는 고 씨와 김 씨, 노승일 씨, 박현영 씨 등의 진술과 증언의 신빙성이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어 “고 씨 등을 증인 신문해 기획폭로를 밝히려 했으나, 소환에 불응해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이 이들의 범행과 위증 혐의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고 씨 등을 수사할 검찰 수사부서를 바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1기 특수본은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서, “1기 특수본이 고 씨의 녹음파일이 재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고 씨가 현직 검사와 사전 접촉한 정황도 나와 있다”면서, “검찰이 해당 검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