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 기업 산하 연구소에 들어간 전직 재판연구관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은 임의취업자 일제 조사를 벌여 대상자들을 심사한 결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정 모 씨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5년 6월 퇴직한 뒤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민간 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이직했다. 정 씨는 대법원이 재판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채용하는 ‘전문임기제 민간 재판연구관’으로 선발돼 재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법관이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 후 법이 정한 취업제한기관에 취합하려는 경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정 씨의 취업 자체는 재판연구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취업 가능’으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절차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한 취업으로 판단되면 취업을 취소한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