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승열 기자]정부가 공항 착륙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이 실제 소음도를 반영치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과 규정을 변경키로 했다. 백화점 등 교통 혼잡 원인 유발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도 입지에 따른 차이를 반영토록 변경된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부담금 운영 평가 결과에 따른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부담금 운영 평가는 국민·기업 활동에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부담금 운용을 위해 총 89개 부담금(2015년 기준 19조1천억원)을 매년 3분의 1씩 점검하는 제도다.
정부는 항공기 소음피해를 받는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대책 사업 재원 확보에 쓰이는 소음부담금 부과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2015년 91억이 징수된 소음부담금은 항공기의 소음 등급(1∼6등급)에 따라 착륙료의 최대 30%까지 부과한다.
그러나 현재 운행하는 항공기의 99.9%가 부과 요율이 낮은 5∼6등급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위원회는 소음등급 분류체계를 항공기 자체의 소음 값에 따른 1∼5등급으로 바꾸고 부과 요율을 15∼30%에서 10∼30%로 조정키로 의결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도 같은 도시 안에서 위치에 따른 교통량의 차이를 반영키 어려운 문제를 개선키 위해 시설물의 용도와 위치를 고려하는 분류체계를 개선한다.
정부는 토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 투기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걷는 개발부담금도 개선키로 했다.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담당 공무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커 민원이나 소송이 많다는 점을 고려, 공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물류단지나 산업단지 내 시설물 소유자 등에게 부과하는 물류 시설부담금, 산단 시설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운영 평가에서 지적이 나온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방제분담금,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도 개선한다.
위원회는 금강수계 물 이용 부담금의 부과 요율을 1t당 160원에서 2018년 이후 17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 및 국가 균형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해 서울 시내 대형건축물 등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경우 감면해주기로 했다.
유승열 기자, mataharid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