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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고인에게 징역 2년 구형..
사회

검찰,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고인에게 징역 2년 구형

고성기 기자 입력 2017/03/17 20:49

[뉴스프리존=고성기 기자]지난해 팝스타 리처드 막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고인 임 모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원과 검찰에 의하면 전날 오후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한 임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항공기 운항을 위험하게 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사안이 무겁고 재범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다퉈보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경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A(여)씨 등 여성 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난동을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면서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성기 기자, k0405@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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