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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직권남용.강요죄 불구속 기소..
사회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직권남용.강요죄 불구속 기소

고성기 기자 입력 2017/03/20 17:58

[뉴스프리존=고성기 기자]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특혜 채용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최경환 의원의 채용 외압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죄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최 의원이 채용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 모씨는 지난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돼 최종 합격했지만 이 과정에서 중진공이 성적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과 당시 운영지원실장 권 모 씨 등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공판 과정에서 박 전 이사장은 최경환 의원이 황 씨의 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고성기 기자, k0405@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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