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검찰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측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존중한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으나 다만, 미리 녹화사실을 알려줘야 하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녹음할 수도 있는 건데 동의여부를 물어왔고 그에 대해 부동의함을 표시했다"며 "현재 녹화는 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 당시 영상녹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대면조사가 불발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후 중앙지검 사무국장의 안내를 받아 1001호 조사실에서 한웅재 부장검사외 검사1명, 수사관1명이 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 박 측 에서는 유영하 변호사, 정장현 변호사가 교체하며 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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