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1일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기록과 대조해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등 위법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과,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나 기준을 토대로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총선을 앞둔 3월 추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면서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