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승열 기자]대우조선해양은 파산 시 손실규모를 추정한 결과 피해액이 5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정치는 대우조선이 거제대 산학협력단에 ‘대우조선 도산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규모’ 보고서를 의뢰한 결과로 밝혔졌다.
대우조선은 회사 파산 시 건조 중이던 130척의 선박, 해양, 특수선 프로젝트의 인도가 불가능해지고, 계약파기로 인해 인도 시 예정된 계약금의 상당액이 회수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건조가 중단된 제공품은 현실적으로 고철 스크랩 매각에 해당하므로 건조 중 투입된 26조2천억원의 원가가 잠재적 손실 위험에 노출된다고 밝혔다.
이외 회사 도산 시 금융권에서 발급한 선수금환급보증(RG)에 대해 선주사들이 대위변제를 요구하고 회사 차입금, 사채 등에 대한 원금 손실까지 포함하면 23조7천억원의 금융 손실 위험에 노출된다고 추산했다.
대우조선은 2015년 기준 사외생산협력사와 상거래업체에 연간 5조원 규모의 거래를 발주, 협력 업체 피해를 5조원으로 계상했고, 직영.사내협력사에 3조원 규모의 인건비 등 비용을 지급해 비슷한 금액을 피해 규모로 잡아 포함했다.
회사 도산시 또 실업 규모는 직접적으로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는 직영.사내협력사 인력 약 3만9천명을 1차적 피해로 산정해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에 포함한 대우조선 피해액이 이해당사자의 추정치로 나와 객관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같은 비판에 대우조선은 도산 시 피해규모에 대한 제3 기관의 추정, 검토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고 이 수치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승열 기자, mataharid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