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사법개혁’ 논의를 포함한 법관들의 학술행사 개최 축소 지시 의혹을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이인복 진상조사위원장은 22일 전국 법관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6명을 위원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화용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안희길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태환 서울가정법원 판사,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판사가 포함됐다.
이 석좌교수는 “오늘까지 수십 명의 법관을 추천받았다”면서, “판사회의에서 추천된 법관들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법원별·직급별 안배를 통해 대표성을 확보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관련자 대면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 내용은 크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명의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제한 공지 관련 의혹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인사발령과 겸임해제 관련 의혹, 그리고 특정학회 활동 견제와 특정 세미나에 대한 연기, 축소 압력 의혹 등이다.
공식 조사 기간은 2~3주로 예상되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조사는 청문식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전국 법관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자 연구회 이모 판사에게 행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인사에서 행정처로 발령 난 이 판사는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고, 이에 행정처가 이 판사를 원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도 나왔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