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검찰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낙선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게시된 글에는 (문 전 대표의) 비자금·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링크된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