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5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국제회의장에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 인사제도의 모색’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501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법관의 인사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법관들은 대법원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지만 민주적 통제장치가 없고 법원 내 학술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관 독립 강화와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제한 등 사법 개혁 방안을 논의키 위한 학술행사를 열었다. 이 때문에 법관들이 관료화돼 업무의 동기가 ‘국민의 인권과 자유의 보장’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형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고위직 법관 출신, 특히 법원행정처 고위직 출신이 대법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1970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 81명 가운데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이 21명으로 2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법관의 88.2%는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표현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고, 45%가 넘는 법관들이 주요 사건에서 상급심의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의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영훈 서울고법 판사는 “사법부의 모든 문제는 법관 관료화에서 비롯됐다. 연구회는 이날 발표 내용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연구회의 학술행사 개최와 설문조사 결과 공개를 앞두고 법원행정처 차장이 행사 축소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논란이 일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업무에서 배제했고 이인복 전 대법관을 중심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칙을 손질해 대법관 인사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