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 앞으로 집을 나가 행방불명 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등을 낼 때 서울이 아닌 마지막에 함께 살았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찾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은해)는 A씨가 베트남 국적의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8월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11월부터 대전에서 함께 살던 중 B씨가 동거 27일 만에 가출하자 서울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1심은 혼인 무효 청구는 기각했지만, 혼인 무효가 안 되면 이혼을 하게 해달라는 A씨의 청구는 인정해 이혼을 허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지만 A씨는 계속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A씨의 주소지인 대전에 있는 대전가정법원 관할”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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