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성된 기록물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28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4월 20일을 전후로 대통령 보좌기관과 경호기관 등을 상대로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원회등이 생산해 보유한 기록물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관작업 기간이 20일 가량 밖에 되지 않아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일정을 더 늦추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4월 20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권한을 두고도 논란이 가중 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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