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고성기 기자]개발제한구역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교범 전 하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상고 방침을 밝혔다.
수원지검 측은 “1심 법원이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부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는데도 항소심이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다른 여러 기소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상고 의지를 보였다.
이교범 전 하남시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특정인에게 사업허가를 내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또 건설업체로부터 1억 원을 무상으로 차입해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이 전 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4개월과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550만 원을 선고했고, 직권남용 등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항소심 공판을 열고 관계자들의 증언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모순된다는 점을 들어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에 의한 관리행사방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아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707만 원을 선고했다.
고성기 기자, k0405@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