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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장조사도 세무조사...추가조사는 '위법'”..
경제

대법, “현장조사도 세무조사...추가조사는 '위법'”

허 엽 기자 입력 2017/03/28 22:37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세무당국이 매출누락을 확인키 위해 현장조사를 벌인 것은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 만큼 나중에 추가로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전 모 씨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춘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춘천세무서 측이 이를 어겼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이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전 씨나 전 씨 측 직원들을 직접 접촉해 9일 동안 2005년 1기부터 2008년 1기까지 매출 사실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조사를 하고 과세자료를 받은 건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려는 것으로서 납세자 등을 접촉해 질문하거나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조사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춘천세무서 측은 지난 2008년 12월 전 씨의 탈세 사실을 제보받은 후 전 씨의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다음 해인 2009년 2월 세무조사에 착수해 2005년부터 2008년 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에 전 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대여금 부분 이외에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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