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제품 홍보를 위한 시식행사 비용 전액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롯데쇼핑에 대해 대법원이 종업원 파견 약정이 있었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들이 종업원 파견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그 서면약정에 따라 파견종업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납품업자들이 부담하도록 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면서, “파견받은 종업원을 상품의 판매촉진행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파견종업원 인건비 전부를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5월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빅마트’가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1,456회 시식행사를 하고, 행사비용 16억 530만원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과징금 13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
대규모 유통업법 11조는 시식행사 등 판매촉진행사에 쓰인 비용은 납품업체가 절반 이상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롯데쇼핑은 “시식행사가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한 종업원에 의해 적법하게 실시됐다”면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품업체 종업원의 파견근무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법 12조에 따라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