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10시 20분경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 서관에 입장하면서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국민들에게 어떤 점이 송구하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날 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 측에서는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가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심사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이 방대한데다,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이날 심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때의 7시간 반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강 판사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고 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야 나올 가능성이 높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