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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김근태 전 의원 유족에 위자료 1억원 추가 인정..
사회

법원, 고 김근태 전 의원 유족에 위자료 1억원 추가 인정

허 엽 기자 입력 2017/03/30 18:28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민청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추가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9부(민유숙 부장판사)는 30일 김 전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외에 1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앞서 1심은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위자료를 3억 원으로 인정했는데, 유족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1억 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 전 의원의 위자료를 3억 원, 인 의원 1억 원, 두 자녀의 위자료는 각각 4천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 중 김 전 의원 유족이 재심의 무죄 판결로 받은 형사보상금 2억 1천만 원을 공제해 국가가 모두 2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가는 상속 지분에 따라 인 의원에게 4천200만 원, 두 자녀에겐 각각 2천800여만 원을 추가 지급된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 연행돼 20여 일 동안 고문을 당하면서 조사를 받았고,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98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김 전 의원이 2011년 12월 30일 사망한 뒤 다음해 아내인 인재근 의원은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4년 5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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