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바른정당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이 교통신호 위반으로 적발되자 경찰 단속에 항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의하면, 지난 28일 오후 2시경 송파구 몽촌토성역 삼거리에서 불법 우회전하던 소렌토 차량이 교통신호 위반으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해당 차량에는 이날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바른정당 대선 후보 선출대회장으로 가던 박 의원이 타고 있었다.
차량 운전자 A씨는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교통 단속 경찰에게 ‘국회’ 표기가 된 신분증을 내밀었지만, 정식 신분증을 계속 요구하자 A 씨는 해당 경찰의 이름을 확인하자, 뒷좌석에 타고 있던 박 의원이 경찰의 이름을 확인하고 차량에서 내려 단속 현장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박 의원은 대선후보 선출대회장에 있던 경찰청 소속 정보관에게 경찰의 함정 단속이라는 취지로 항의했으나, 박 의원이 경찰청을 소관 업무로 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간사인 상황이어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의원의 함정 단속의 항의에 대해 “단속 당시 현직 의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해당 삼거리에 순찰차가 주차된 상태에서 단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정 단속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