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31일 ‘국정농단’ 공범들과 함께 ‘미결수용자’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누가 법률적 조언과 옥바라지를 맡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자유롭게 접견이 가능한 변호인을 통해 향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대비하면서 수감생활의 조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미결수용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특별접견실에서 횟수나 시간 제한 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다.
변호인 접견은 수사 초기부터 박 전 대통령의 법률 대응을 도맡았던 유영하.채명성.정장현.손범규 변호사 등이 돌아가면서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재 탄핵심판부터 구속영장 발부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변호인단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있는 만큼 재판 단계에서는 일부 변호인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변호인 외에 가족이나 측근들도 일반접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수감생활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접견은 하루에 한 번 10분으로 제한된다.
수용기간 동안 쓸 의류와 침구는 구치소에서 무상으로 보급되고, 음식도 허가된 목록 내에서 구입이 가능하지만 변기 시설 등 집기류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구치소장이 허락하면 드라마 등 텔레비전 시청과 라디오 청취를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지만, 다만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채널만 시청하거나 청취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원할 경우 구치소 내에서 집필활동을 할 수 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