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새벽 3시쯤 발부됐다.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지 8시간 여 만으로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다.
전 대통령 전두환·노태우 이어 세번째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 기록을 남기게 됐다. 또한 박씨는 헌정 사상 최초로 임기 전에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자 최초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불명예도 함께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태’가 폭로된 지 6개월, 탄핵소추안이 인용된지 21일 만이다.
박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제 본격적인 기소 절차를 밟게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수 일 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유효 기간 만료 전에 박씨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10일 정도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시한은 최대 20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탄력적인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은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SK나 롯데, CJ 등 대기업 수사에도 속도를 내게 됐고,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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