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김응도기자] 내일(27일) 부터 수도권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이 청약저축 가입 2년(24회 납입)에서 1년(12회 납입)으로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청약자격이 종전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이면 1순위, 6개월이면 2순위였지만 27일부터는 1·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된다.
또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공공아파트 등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 청약 시 입주자 선정 절차가 단순해진다.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청약 관련 규제를 풀기로 한 지난해 9.1 대책의 후속 조치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27일 시행된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주자 모집 공고 심의 기간(통상 5~10일)을 감안하면 다음달 초 청약 접수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완화된 1순위 자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1순위 자격 말고도 청약 규제 완화책이 여럿 담겼다.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85㎡ 이하 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청약 문턱을 낮췄다. 국민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로만 제한했던 청약자격을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당 1주택씩 청약할 수 있도록 바꾼다. 무주택 세대라는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세대주 대신 세대원이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영주택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감점제가 다주택자의 주택 청약 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다. 지금까지는 청약점수를 매길 때 무주택자는 가점을 받는 반면 다주택자는 주택 한 채당 5~10점을 깎았다.
이러다 보니 다주택자 사이에서는 “무주택자와의 점수 차가 너무 커서 청약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청약제도를 간소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늘면서 앞으로 청약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