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 씨의 일반 면회 금지가 4개월 만에 해제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의하면, 최 씨의 미르.K재단 강제 모금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달 30일 변호인외 접견이나 교통을 금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인외 접견을 금지하는 건 증거인멸 우려 때문인데, 증인 신문과 관련 심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점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 씨는 이날부터 변호인 외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일반 면회가 허용된다. 옷과 음식, 약뿐 아니라 책 반입도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최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증거 인멸을 우려해 최 씨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최 씨의 일반 면회를 금지해 왔고, 금지 조치는 지난달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