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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인단속 강화 “1분만 불법 주정차해도 단속”..
사회

서울시, 무인단속 강화 “1분만 불법 주정차해도 단속”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4/02 13:44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자료사진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서울에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채증 시간이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된다.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시.자치구가 관리하는 CCTV를 통해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할 경우 채증 시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줄여 즉시 단속한다고 밝혔다.

택시의 경우 승객이 타고 내리는 순간은 예외로 인정하지만, 승,하차 이후에도 계속 정차해 있으면 단속한다.


시는 또 이달 5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시민 안전을 해치는 교통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교차로 꼬리물기(범칙금 4만원), 신호위반(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불이행(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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