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뉴스프리존=김형철 기자]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1월 23일 전주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소속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생들의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은 특성화고 학생과 교사들의 현장실습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폭 넓은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마련했다.
강화 방안은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운영과 각종 현장실습 관련 서식 △노동인권교육 및 법률 상담지원 △현장실습 점검과 지도 강화 등 학교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8월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학생들의 산업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을 토대로 교육청에서는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의 발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대상의 노동인권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서울형 안심알바신고센터’ 재정비를 통한 각종 학생 노동인권 구제 활동 강화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실습 점검의 내실화 △노동인권 침해 신고 핫라인 구축(02-3999-564)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마련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학생 스스로 노동인권보호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한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교육 및 운영을 올해는 상반기부터 조기 시작한다.
또한 학교 단위 현장실습 지도 교사들의 지도 역량 배양을 위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의 표준안’과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시간이 반영된 최저시급표 및 최저임금 계산식’을 제공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교사대상 노동인권교육’ 추가 실시 등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교사들의 취약 부분인 현장실습 관련 법률에 대한 상담지원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지정된 마을노무사와의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에 있어서 법위반 사항의 사전 지도를 통해 예방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홰 취업률 중심의 평가시스템으로 인한 학교의 취업률 높이기 경쟁의 폐해가 제기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관련 사회적 여론을 수렴해 대안적인 평가시스템이 모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철 기자, qmfosc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