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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도난방지 용도 CCTV로 근무 감시하면 ‘인권 침해’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4/03 15:06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물 안전과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직원의 동의 없이 근무 관리 감독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천안우편집중국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 미화원 최 모 씨가 상급자인 관리단 소장을 상대로, ‘동의 없이 촬영한 CCTV 자료로 복무 상황을 감시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집중국장과 관리단 이사장에게 직원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 씨의 상급자인 관리단 소장은 지난해 10월 최 씨의 무단 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천안우편집중국 기술지원 담당자에게 요청해 CCTV 영상자료를 열람했다.


특히 기술지원 담당자는 최 씨의 동의 없이 소장에게 CCTV를 열람토록 했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매뉴얼'에 따른 관리 대장도 작성하지 않았다.


해당 CCTV는 시설물 안전, 화재 예방, 도난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인권위는 CCTV가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돼야 하고 CCTV를 통해 근로자의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관리단 소장이 직원 외출 등 근태 점검을 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CCTV 영상자료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CCTV 기술지원 담당자는 “최 씨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 없이 한 행동이지만 관리담당자로서 신중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직무 불성실로 주의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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