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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검찰이 오는 6일 오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수사팀에 외압을 넣은 혐의,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한 직무유기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 특수본은 3일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 실무 책임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