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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연내 일반도로에서도 의무화..
사회

전 좌석 안전띠, 연내 일반도로에서도 의무화

이천호 기자 입력 2017/04/04 21:04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빠르면 연말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오는 2019년부터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반응하는 경고장치가 의무적으로 달린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년)의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천292명으로 전년 대비 7.1% 줄어 1978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계산하면 우리나라(2명)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명)에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천명대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상반기 중 도로교통법 개정을 완료키로 했다. 현재는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한다. 2019년부터는 자동차 제조사가 승용차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빠른 시일내에 통과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일부 반발로 인해 시행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노인 등 사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어린이 안전띠 착용, 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 등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천호 기자, tych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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